(1) 신고대상 행위
- 횡령, 배임, 공갈, 절도, 금품수수, 사금융알선, 영업관련 부당행위 등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
-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금융관련법령의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
-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 행위
-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행위
-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금융사고의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
(2) 신고방법
- 우편 :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97 교보증권빌딩 14층 (07327) 준법감시인 앞
- 전화 : 02-707-4270
- 인터넷 : 홈페이지 내 윤리경영 → '내부자 신고' → '익명 신고하기'